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5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41,482원 및 그중 80,987,632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41,482원 및 그중 80,987,632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