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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5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41,482원 및 그중 80,987,632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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