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233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010,316원과 그중 199,032,223원에 대한 2017. 1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