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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1823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27,845원과 그중 31,327,691원에 대한 2017. 6. 22.부터 2017. 9.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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