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1823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27,845원과 그중 31,327,691원에 대한 2017. 6. 22.부터 2017. 9.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27,845원과 그중 31,327,691원에 대한 2017. 6. 22.부터 2017. 9.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