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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87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95,606원 및 그중 48,807,630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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