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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115313 (1)
기타(금전)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90,486원 및 그중 31,663,821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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