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3. 3. 원고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73-067576-04-015)에서 A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로 3,65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착오송금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A 또한 이에 동의하였으나, 피고는 A에 대한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3,65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하며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직원의 착오로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등 참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착오송금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