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8 2020고단20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광주시 B 이장으로서 B 마을 회 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 5. 경 광주시 D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마을 회 돈 중 1,3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개인 계좌 (E) 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 경 광주시 D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소유 건물인 광주시 F 빌라 G 호에 거주하던

H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 받자,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마을 회 돈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위 H에게 보내주고, 2018. 5. 12. 2,4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어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마을 회 돈 합계 5,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A 금융거래 내역서 와 마을 회비 결산 내역서 와 마을 회비 결산 내역 서에 수입지출 내역 수기작성

1. 금융계좌 거래 내역 [ 피고인은 피고인이 마을 공금으로 지출한 지출 처에 개인 돈으로 선지급한 것을 정산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을 부인 하나, 피고인이 마을 회 공금으로 지급할 지출 처에 먼저 개인 돈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제 1 항 기재 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