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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00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03』 피고인 A은 2015. 8.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공업사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두 달 안에 대출원리 금을 모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가 이미 4,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7. 경 차량 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2015. 12. 21. 경 G 에 쿠스 승용차를 취득하고, 2015. 12. 24. 경 ㈜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4,49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194』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H 등지에서 ‘I 공업사’ 등의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청주시 청원구 J 자동차매매단지 205호 등 지에서 ‘K’ 등의 상호로 중고차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경 자동차 정비 영업이 부진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이르게 되자,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손해 보험사에서 차주에게 전손 처리( 차량 가액 보험금 지급 )를 해 주고 사고차량을 경매회사를 통해 매각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고차량을 낙찰 받아 신용상태가 좋은 지인들 명의를 빌려 사고 이력이 전산에 입력되기 이전에 지인들 명의로 할부 금융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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