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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607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김포시 I에서 ‘J’에서 차량 정비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중고차 매매딜러로서, 피고인 A, C은 보험회사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통하여 사고차량을 산 후 수리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파는 거래를 지속해 온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5. 4.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관련 서류가 없는 차량, 즉 일명 대포차량이나, 장물인 차량을 저렴하게 사고, 위 보험회사 사이트를 통하여 그와 동일한 차종의 정상 등록되어 있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 파손된 사고차량을 저렴하게 산 후 사고차량의 차대표기와 등록번호판을 대포차량 또는 장물차량에 부착하여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함께 나눌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차량 매수대금을 확보하고, 피고인 B이 서류가 없는 일명 대포차량과 장물인 차량을 물색하여 확보하고, 피고인 A가 보험회사 사이트에서 그와 동일한 차종의 정상 등록되어 있는 사고차량을 경매를 통하여 확보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사고차량의 차대표기와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대포차량 또는 장물차량에 부착한 후 피고인 A가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들은 2015. 4. 24. 01:00경 오산시 K 부근 노상에서 L, M(2015. 5. 15.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O 싼타페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24.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L, M으로부터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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