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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6. 1. 31.까지 전 북 완주군 용진 읍에 있는 완주군으로부터 D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재단법인 E( 이하 ‘ 재단법인’ 이라 한다) 내 아파트 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F 팀의 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 팀에 책정된 완주군 보조금으로 아파트 기반 구축 사업, 노인 여가 코디네이터 사업 등을 추진하던 중 보조금을 회의 수당 명목으로 허위로 지급하게 하거나 강 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피의 자가 사용하는 모 G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재단법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0. 경 전 북 완주군 H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회계부서 담당자에게 I이 같은 해

7. 31.,

8. 5. 및

8. 31. 교육 운영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하였을 뿐으로 I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I에게 지급한 회의 수당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로 I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법인으로부터 2015. 9. 30. 16:34 경 회의 수당 명목으로 I으로 하여금 I의 전 북은행 계좌로 286,800원을 입금 받게 하고, 같은 날 19:10 경 위 금액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I으로 하여금 다시 위 금액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강 시비가 잘못 입금되었으니 186,800원을 되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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