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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5.30 2016고단281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0. 경부터 2015. 1. 8. 경까지 C에 있는 D 군청 주민복지 실 희망복지 계 소속 행정 7 급 공무원으로서 호국 보훈 수당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6 ㆍ 25 참전 유공자, 월남전 참전 유공자, 무공 수훈자, 전몰 군경의 유족회 및 유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씩 분기에 15만 원이 지급되는 위 호국 보훈 수당을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 명의로 허위 청구하여 그 수당 상당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3. 25. 경 위 희망복지 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e- 호조 )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의 동생인 E이 호국 보훈 수당 대상자가 아님에도 호국 보훈 수당 지급 자의 “ 연번 란에 402, 은행 란에 081: 하나은행, 계좌번호 란에 F, 지급액 란에 150,000, 대상자 란에 E”라고 3회에 걸쳐 입력하여 공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 자인 희망복지 팀장인 G, H, I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여 위작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9. 9.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 전자기록인 e- 호조 시스템에 호국 보훈 수당 대상자를 허위 입력하고, 결재권자 G, H, I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공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위작한 공 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인 E이 호국 보훈 수당 대상자가 아님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e- 호조 ’에 마치 E이 호국 보훈 수당자인 것처럼 공 전자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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