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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10. 선고 2014구합1326 판결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916

제목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보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자기주식의 소각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자본거래가 아닌 자산거래이며 이와 관련한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위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326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MM유통북스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9.

판결선고

2016. 5. 10.

주문

1.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분 배당소득세 96,026,420원 및 2011년분 법인세 11,157,51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분 법인세 30,688,800원 및 2011년분 법인세 18,946,96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10. 주식회사 MD 등 17개의 출판사가 창고보관 및 배송사

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각 8,400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6회에 걸쳐 주주인 주식회사 MD, 주식회사 SS, KK, LL(이하 '주식회사 MD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자기주식 322주를 취득하였다가 2011. 7. 6.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 중 318주를 소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자기주식취득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2011. 3. 2. 2005년분 법인세 6,926,100원을, 2012. 3. 2. 2006년분 법인세 9,342,000원을, 2013. 3. 4. 2007년분 법인세 6,812,570원을, 2013. 4. 1. 2009년분 법인세 35,423,6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6. 30. 2010년분 법인세 30,688,800원(인정이자 52,184,662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35,688,180원 손금불산입) 및 2011년분 법인세 18,946,960원(인정이자 52,216,000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38,672,389원 손금불산입)을 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3. 8. 12. 피고에게 위 각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당초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므로, 이와 관련한 취득금액은 업무무관 가집급금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2013. 10. 23. 원고의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2013. 11. 6.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해당 주주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1년분 배당소득세 96,026,420원 및 법인세(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12,47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3. 11. 6.자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아래 마.항과 같이 감액경정된 것)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3.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가 주식회사 SS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50주의 취득금액 246,093,750원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4. 8.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13. 11. 6.자로 부과하였던 2011년분 법인세를 11,157,516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종전 부과액과의 차액인 1,313,384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당초 주식회사 MD 등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위 주식회사 MD 등이 원고에게 약정된 배송 및 보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그 미수금이 크게 누적되었던 반면 그들이 원고의 주식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기에 미수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41조 제3에서 정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은 해당 주주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까지 그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 상당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행사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헌법 제11조제23조에 반하는 위헌・부당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그 취득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원고의 감액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인바,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 상법 제341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의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그 무자력의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참조). 갑 제10, 11, 20, 30 내지 33, 40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MD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그들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 6, 9, 13 내지 18, 22 내지 27, 35, 37,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식회사

MD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기에 앞서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절차등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② LL나 KK, 주식회사 SS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것은 원고가 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0년 말경부터 2011년경 사이인 점, ③ 주식회사 MD 및 KK, LL와의 일부 주식매매계약의 경우 그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매매대금을 현실로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진정 대물변제의 방법(또는 매매대금을 미지급 매출채권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가는 점, ④ 원고 스스로��주식회사 MD의 경우 원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주주와 견해차이를 보이다가 원고에게 탈퇴와 함께 설립 시 출자한 자신의 지분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위 요청을 수용하였다.��라고 자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이 구 상법 제341조 제1호에서 허용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원고가 주식회사 MD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자산거래가 아니라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1843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 MD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한참이 지나도록 주식소각절차를 밟지 않다가 과세당국 등이 이를 문제삼자 2011. 7. 6.에 이르러 비로소 주식소각절차를 밟았는바, 당초부터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취득한 주식을 다른 출판사에게 인수시키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상대를 찾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는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MD 등이 2005. 4. 28.부터 2011. 1. 10.까지 원고로부터 취득한 주식매매대금을 '2011. 7. 6.자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취득한 금전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MD 등이 원고로부터 취득한 금원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결론적으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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