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14:00 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B ’에 “C ’를 보유한 계정 (D) 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같은 날 17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계정을 양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31. 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여 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2020. 8. 1. 13:10 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G 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750만 원 정도하는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 명의 다른 계정 (H) 캐릭터인 ‘ 어 사출도’ 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벌금형 선택( 피해금액 참작, 다만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20132014년 사기 벌금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