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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9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 31.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부동산전문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3,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계약금으로 그 중 2,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L에게 지급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계약불이행으로 6,000만 원의 반환책임을 질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3. 31. 서울 종로구 G건물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1. 4. 22. 계약서대로 2011. 4. 30.까지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3,000만 원은 차용한 것이거나 투자받은 것이고, 계약서는 담보제공용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검찰에서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6, 103~104쪽), ② 피고인은 (ⅰ) 2011. 2. 27. J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인천 옹진군 S에 있는 ‘T’ 민박집(이하 ‘T 민박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1,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J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저당권피담보채무 1억 9,7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1억 원을 2011. 4. 20.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ⅱ) 2011. 4. 22. K를 대리한 U과 사이에 K 소유의 강원 횡성군 V 및 W 토지(이하 ‘횡성군 토지’라고 한다)와 T 민박집을 교환하되 K에게 차액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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