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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557
무고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를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T의 재무제표를 보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여 U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한 후에야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000만 원의 가치가 없어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던 것일 뿐 당시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2.경 자본금 없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주금납입을 가장한 일로 상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1. 2.경 D를 폐업하면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② Z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한 상태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구두 약속에 불과하여 실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T의 재무제표를 인수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11. 12. 15.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T의 재무상황이 안 좋다는 이의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T 대표이사를 U로 변경하고 같은 달 29.에는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T를 통한 사업이 실패한 것은 T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던 U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⑤ 피고인이 T를 인수한 직후부터 대금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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