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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노35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제1 원심판결 중 추징금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의 2018. 8. 18.자 매수인 H에 대한 조피클론 매매 범행 부분에 관하여 추징할 금액은 매매대금인 24만 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추징액을 20만 원이라고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추징,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제1 원심판결 중 추징금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항에서 살펴본다.

나. 추징금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적용 법리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2) 판단 그렇다면 조피클론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수익금에 해당하는 판시 조피클론을 매도하여 얻은 대금 24만 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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