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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3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판결 범죄사실 2, 3, 4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 매도, 수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은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필로폰 합계 1.5g 매수의 점에 관하여 구입대금 합계 150만 원을 추징금액으로 산정하여 총 295만 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 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필로폰 1g 의 소매 가가 경기도권 기준으로 16만 원인 사실 최소 16만 원 내지 최대 80만 원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16만 원을 적용한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 추징할 금액은 24만 원(= 16만 원 ×1.5g) 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2 조에서는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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