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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휴대폰 부품 가공업체인 D 및 (주)E을 운영하면서, 2010.경부터 D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사업상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기계 구입 대금 명목의 돈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부품 가공 기계인 타이니에스 기계 1대 값이 1,800만 원인데, 위 기계 2대 구입 자금을 투자해 주면 매월 기계로 인한 매출금의 2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타이니에스 기계 값은 1대당 600만 원이고, 컴퓨터 등 부대시설 구입 자금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1대당 900만 원~1,000만 원 상당이 드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대출금 및 카드대금, 회사차량 리스대금 상환, 보험료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970만원, 2011. 2. 10.경 600만 원 등 합계 3,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E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이니에스 기계 2대 구입 대금으로 2,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기계로 인한 매출금의 3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타이니에스 기계 값은 1대당 600만 원이고, 컴퓨터 등 부대시설 구입 자금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1대당 900만 원~1,000만 원 상당이 드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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