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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2 2019고정2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에쿠스 승용차 점유자인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목포시 C아파트에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보고,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주민등록표,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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