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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8 2013고단11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경부터 2010. 12. 6.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버려둠으로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사건 이첩자료, 원주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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