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고정6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점유자로서 2008. 11. 18.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위 차량의 수리를 맡긴 후 2010. 6. 10.경까지 찾아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 토지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단방치) 이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