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3. 14:05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D(여, 34세)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햇반 1박스(36개입)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2. 09:4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E 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F(여, 35세)의 G 스파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아이폰8 1대와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2. 09:59경 창원시 진해구 H, I매장 에서 시가 7,78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를 위 마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금 187,13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187,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진술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어 자신이 저지른 범행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