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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31』 사건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하순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동거하는 피해자 C의 집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구찌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1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무선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8. 01:30경 창원시 진해구 F 위 피해자의 집인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의 언니 I 명의 J은행 신용카드 1장 및 위 I 소유인 K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 열쇠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L에 있는 M병원 부근까지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8. 01:30경 창원시 진해구 F 위 C의 집인 G건물 H호 앞길에서부터 L에 있는 M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8. 03:10경 부산 진구 N에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노래주점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대금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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