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3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인천 서구 D 공장 2동에 관한 공장외벽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7. 23. 판넬공사를 완성하였고, 주식회사 C은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위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9. 07:30경부터 같은 날 10:30까지 위 공장 정문 앞에서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 1톤 포터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공장기계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0. 11. 10:00경 위 공장 1층 출입문에서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임의로 세콤장치를 설치하고 벽면판넬을 드릴로 뚫어, 피해자에게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벽체판넬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09:10경 위 공장에서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시정장치 3개를 임의로 떼어낸 후 다른 시정장치로 교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 3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출입방해차량 등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