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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11 2017나12627
공장이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A(이하 ‘A’이라 한다)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피고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2006년 8월 이후 별지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주민들은 이 사건 공장 운영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6.경 대책위원회(위원장 F)를 구성하고, 마을주민 100여 명이 서명ㆍ날인한 ‘이 사건 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 진정서’를 완주군에 제출하였다.

위 대책위원회는 G협의회에 중재 요청을 하였고, 2012. 11. 14. 이전까지 4차례에 걸쳐 갈등조정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공장 이전 등 주민과 사업자간 합의서 피고(대표 H)와 A 주민대책위(위원장 F)는 마을 내 공장 이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 사건 공장은 주민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2015. 12. 31.까지 공장을 폐쇄(모든 동력원 차단)하고 공장등록 취소신청을 완주군에 한다.

2. 공장이전 약속 마감일 이후에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 피고는 주민들의 어떠한 조치에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피고는 공장운영 기간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관련법에 정한 기준을 준수한다.

4. 주민은 피고가 위 합의기간 원만하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피고는 지금까지 공장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야기한 각종 환경피해 책임을 통감하지만, 마을에서는 이의 보상요구를 일체 하지 않는다.

7. 위 합의와 약속은 피고의 대표 변경이나 상호명 변경, 매매 양도 시에도 지켜져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주민들의 어떠한 조치에도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본 합의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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