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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6노26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는 못하였지만,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0. 경 건축공사 등을 하는 ‘D’ 을 운영하면서 E과 공사대금 3억 5,750만 원에 김해시 F 소재 토지 내 G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기초 공사를 완료한 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 공장 신축 현장에 판넬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만약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위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3. 경부터 2014. 4. 3. 경까지 위 판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그 대금 9,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판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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