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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0 2015고단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신한 은행 원주 중앙 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종합 운동장 쪽에서 롯데 시네마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비틀거리며 걷고 횡성 수설하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도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23:15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치악산 포크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지점인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신한 은행 원주 중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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