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을 운영하며 베리 혼합 농축액을 원료로 하는 ‘D‘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고, E는 위 ’C ‘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강사로 일하며 그곳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상품 광고를 한 사람이고, F은 경리로서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고, G, H은 강사로서 상품 광고를 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2016. 10. 18. 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고객인 I, J, K 등 약 45명에게 “ 블루 베리는 안토시안이 들어 있어 피부, 백내장, 망막 혈관 폐쇄증에 좋고, 아로니아는 염증 제거 효과가 있고 전립선 비대증에 좋다.
‘D’ 는 인삼 열매 농축액과 4가지 베리의 농축액으로 혼합 제조한 것인데, 이것을 먹으면 혈압이 낮아 지고 골다공증이 예방되고, 혈 전이 맑아 진다.
”라고 광고를 하여 ‘D’ 대형을 72만 원, 중형을 3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7. 경부터 2016. 10. 23. 경까지 사이에 합계 379,265,000원 상당의 ‘D’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F, G, H과 공모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 I, J의 각 진술 녹음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M, N, O, P,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L, I,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제품 구입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방문 판매업 신고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