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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0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 품의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체험 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 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8. 2.까지 사이에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포천 대리점에서 E가 운영하는 F에서 제조한 홍삼 음료인 “G50ml, H50ml, G90ml, H90ml”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 천연 항암물질 진세 노사 이드 Rg3를 발효과학으로 개발, 일반 홍삼의 20 배에 달하는 100% 홍삼 농축액 개발 성공, 국내 암전문치료병원 납품”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홍보전단지를 대리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홍보전단지,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경 대기환경보전 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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