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8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 33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통복시장로 25번길 10 소재 통복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