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31 2014고단7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4:20경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번지 불상의 건물 앞 도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성환12길 37에 있는 성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12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행위로 벌금형, 무면허운전행위로 벌금형의 각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이번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