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6 2013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4.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22:20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50cc 센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