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3km를 F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 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 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27%),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