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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1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C 사업부 위원회 부대표로 2017. 1. 25. 회사로부터 해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부 위원회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7. 4. 18. 08:25 경 울산 북구 염포로 700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해안 문 앞에서, 그 곳 출입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보안요원들 로부터 ‘ 해고 자 신분이므로 차량 출입을 할 수 없다’ 라는 통보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운전하고 온 자신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위 해안 문의 입문 방향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 주차하여 그 입구를 막고, 피고인 B도 같은 시간에 위 해안 문 앞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신의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위 해안 문의 입문 방향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 주차하여 그 입구를 막아, 같은 날 10:55 경까지 해안 문의 입문 방향 편도 2 차로 전체를 막음으로써 위 해안 문을 통하여 부품 납품 차량 등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 시간 30 분간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출입통제 및 탁송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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