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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1 2016고단209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2002년에 이혼하였는데, 생활고를 이유로 대형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31. 20:45 경부터 21:47 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피해자 E에서, 피고인 A는 위 마트 지하 주차장에 F 스타 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마트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6,000원 상당의 쿠쿠 압력밥솥 2개, 시가 26,5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믹스 1통, 시가 13,500원 상당의 맥 심 오리지날 1통을 쇼핑카드에 담아 그 곳 매장관리 자인 D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가 있는 출구가 아닌 입구를 이용하여 매장을 빠져 나가 주차장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차량에 옮겨 실었다.

또 한 피고인 A는 직접 마트 매장 안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쌀 10kg 1 포대, 1회 용 국 거리 3개, 요구르트 등을 쇼핑카드에 담아 위 차량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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