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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15: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에 있는 중앙선 없는 1 차로 도로를 따라 D 시장 방면에서 송월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 세) 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7:49 경 척수 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20, 28)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음주 운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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