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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3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3: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한 신포 차 앞 먹자 골목부터 8km 가량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42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양산 우체국 방면에서 코카콜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과 위 택시의 적재함에서 물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F(56 세) 의 다리 부분을 함께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중족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사고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음주 운전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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