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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6 2016가단132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2. 3. 27. 정읍시 D 대 56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토지와 연접한 정읍시 C 전 1,71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1982. 10. 31.경부터 원고 토지와 함께 연접한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4㎡(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 F으로부터 원고 토지와 함께 연접한 이 사건 점유부분을 매수한 후 원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원고 토지와 함께 농지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했다.

이처럼 원고는 1982. 10. 31.경부터 2002. 10. 31.경까지 20년간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여 그 무렵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F으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 G이 입회하였는데, G은 원고 토지의 면적이 170~18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실제 원고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569㎡로 약 172평이다), 원고 토지 뒤쪽으로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땅(피고 토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G은 당시 원고에게 원고 토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원고 토지 뒤쪽으로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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