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6. 1.자 85모10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5.8.1.(757),1024]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에 규정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말하고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에 규정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말하고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 의 1심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 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지에서 공동피고인의 진술도 위 법조에 규정된 증언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는 공동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1심법정에서의 진술인데 동인은 유죄판결 확정후 피고인으로부터 습관성의약품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김상근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자백한 공정증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공동피고인은 2심법정에서 이미 위 공정증서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 법조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