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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28.자 86모15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1416]
판시사항

가.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의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의미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용된 타의 재판을 뜻한다.

재항고인 피고인

남차교

변 호 인

변호사 선남식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것으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고,

2. 같은조 제4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용된 타의 재판을 뜻한다 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원판결의 공동피고인 에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이 원판결이유중에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 논지 또한 채택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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