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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90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90 사건 중 피고인 A의 H, I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기초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J 소재 ‘K’ 등 가스충전소 3개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등에 편입되었지만 예산부족 등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지나 전, 답 등 사유지(이하 ‘미불용지’라 한다)를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시청, 구청에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기존 지목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어 매수대금에 비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 부동산중개업자인 C을 통해 위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미불용지를 물색하는 한편 고등학교 후배이며 평소 친분이 두터운 H이 2005년부터 2006. 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청 L에서 미불용지 보상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의 도움을 받아 매수 대상 미불용지를 물색한 끝에 2006. 9.경에는 M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N 대 250.6㎡ 1필지(이하 ‘①번 토지’라 한다)를, 2007. 4.경에는 각 O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P 대 181.1㎡, Q 대 11.9㎡(이하 위 2필지를 총칭하여 ‘②번 토지’라 한다), R 대 1.3㎡, S 대 40.4㎡, T 대 8.6㎡ 등 총 5필지를 각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1. 2007. 3. 중순경 H, I에 대한 각 1,500만 원 뇌물공여(①번 토지 관련) 2006. 9. 초순경 피고인은 H에게 ①번 토지에 대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H은 2006. 9. 6. 청주시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정관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토지정보(도시계획선 안에 해당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를 열람하고 ①번 토지가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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