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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1166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64,828,57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솔상호저축은행은 2004. 10. 19. G에게 5,000만 원을, 대출기간 2004. 10. 19.부터 2006. 9. 19.까지, 이자 연 9.5%, 지연배상금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당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F은 위 대출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한솔상호저축은행은 그 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14113호로 G, F, 피고 A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7. 11.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31,420원 및 이 중 50,000,000원에 대한 200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11. 20. 원고에게 위 대출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G에게 통지한 사실, 위 대출금지급채권은 2017. 1. 23.을 기준으로 원금 5,000만 원, 이자 114,828,579원, 합계 164,828,579원인 사실, 한편 F은 2013. 10. 2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F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 B, C, D, E은 2014. 1. 13.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411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4. 1.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지급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164,828,57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은 54,942,859원 = 164,828,579 × 3/9, 원 미만은 버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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