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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340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79,580원과 이 중 28,351,376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갚는...

이유

1.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3. 9. 피고 A에게 4,400만원을 이율 연 12.9%, 지연배상금율 연 24%, 변제기 2016.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회사는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5. 9. 11. 원고에게 위 채권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이에 수반하는 권리를 양도하고 2015. 10. 6.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6. 4. 20. 기준 원금 28,351,376원, 인수전이자 3,184,438원, 인수후 이자등 4,343,58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채무액을 1,400만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4. 20. 45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1,400만원으로 채무액을 감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회사가 2016. 4. 20. 45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450만원을 이자 7,528,204원에 충당하면 피고들의 채무는 2016. 4. 21. 기준으로 원금 28,351,376원과 이자등 3,028,204원이 남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79,580원(=28,351,376원 3,028,204원)과 이 중 28,351,376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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