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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1506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54,679,77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9.부터...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 D, E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느단96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A는 354,679,77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3,727,497원에 대하여 2007. 5. 9.부터 2007. 7. 2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1) 기재 돈 중, ① 42,851,117원 및 그 중 21,428,571원에 대하여 200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109,154,498원 및 그 중 44,454,641원에 대하여 2007. 5. 9.부터 2007. 7. 2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피고 D, E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1) 기재 돈 중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각 28,567,411원 및 그 중 14,285,714원에 대하여 200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각 72,769,665원 및 그 중 29,636,427원에 대하여 2007. 5. 9.부터 2007. 7. 2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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