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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148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9,700,956원 및 그 중 26,077,394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5. 6.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3,000만 원을 대출이자 연 13.9%, 연체이자 23.9%,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G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6. 9. 2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 이를 통지한 사실, 2016. 12. 19.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26,077,394원, 이자 3,623,562원, 합계 29,700,956원이 남아 있는 사실, G은 2016. 5. 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위 G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 B, C, D, E, F은 2016. 7. 8.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1288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29,700,956원 및 그 중 26,077,394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나머지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은 8,100,260원(= 29,700,956 × 3/1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7,112,016원(= 26,077,394원 × 3/11)에 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5,400,173원(= 29,700,956 × 2/11) 및 그 중 4,741,344원(= 26,077,394원 × 2/11)에 대하여 각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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