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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21640
대여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60,724,383원 및 그 중 10,724,383원에 대하여는 2016. 11. 16.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친구인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2016. 3. 28. 7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2017. 7. 19. 5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 B는 2016. 11. 15. 원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B는 2019. 8. 30. 원고에게 위 각 대여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 B는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고 B는 2020. 5. 12.자 준비서면에서 위 진술을 번복(2016. 3. 28.자 대여금에 관한 연 24%의 이자 약정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임)하였으나, 피고 B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2016. 11. 15. 변제한 70,000,000원은 위 2016. 3. 28.자 대여금 중 이자 10,724,383원(= 70,000,000원 × 연 24% × 233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원금 59,275,617원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8.자 대여 원금 잔액 10,724,383원(= 70,000,000원 - 59,275,617원)과 2017. 7. 19.자 대여 원금 50,000,000원의 합계액인 60,724,383원 및 그 중 10,724,383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6. 11. 16.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대여일인 2017. 7. 19.부터 각 2019. 8.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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