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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202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712,40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29...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이하 같다)

가. 원고 1) 원고는 1998. 9. 28.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고, 다음 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70,000,000원 중 원금 50,000,000원 및 일부 이자를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원금 20,000,000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0. 8. 5. 피고에게 다시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998. 9. 28. 대여한 위 70,000,000원 중 변제받지 못한 원금 20,000,000원에 위 추가 대여금 50,000,000원을 합한 70,000,000원을 원금으로 하고, 이자 월 1.5%, 변제기 2001. 6. 5.로 하는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하였고, 1998. 9. 28.자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설정한 위 근저당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0. 12. 21. 58,000,000원, 2001. 2. 20. 30,000,000원을 각 추가로 대여하면서, 이자는 위와 동일하게 월 1.5%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58,000,000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1. 2. 5. 888,000원, 2001. 3. 5. 820,000원, 2001. 4. 20.부터 2001. 8. 30.까지 매월 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0. 12. 21.자 58,000,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초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약초판매업을 위해 운영하던 C상회를 1996. 10. 1. 폐업한 후 1998.경부터 1999. 1. 5.경까지 피고로부터 토천궁 2,200근을 구매한 것 외에는 피고와 대규모 약초거래를 한 적이 없다

(위 토천궁 2,200근 대금은 현금으로 14,000,000원, 1998. 12. 14. 피고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원, 1999. 1. 6. 피고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지급하여 모두 결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1. 13.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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