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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53058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26. 피고들에게 합계 70,000,000원을 이자는 매월 2%, 변제기는 2015. 2.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에 대한 견질담보 등의 목적으로 별지1 2015. 9.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별지2 2015. 9. 1.자 보충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2015. 9.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 중 일부가 매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여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청구금액도 다르고 이자약속도 한 일이 없으며 문제의 땅 매각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2020. 4. 28.자 답변서에는 원금 7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7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1(2015. 9. 1.자 보충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9.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매도계약 체결 시에 위 돈을 변제받기로 하여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7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70,000,000원에 관한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변제기 또한 부동산의 매도계약 체결 시여서 변제기에 도달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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