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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가단8366
차용금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2.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2016. 7. 21.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1년 후, 이자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설령 피고 C이 피고 B를 대리하여 70,000,000원을 차용하는 법률행위를 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남편인 피고 C에게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B를 대리하여 70,000,000원을 차용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원고는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B는 민법 제 126조에 따라 피고 C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차용 일 이후인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 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 법에 규정된 최고 이자율인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리권 수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피고 B를 대리하여 2016. 7. 21.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 C에게는 피고 B를 대리하여 70,000,000원을 차용하는 법률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었다.

나) 관련 법리 (1)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 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 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 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민사 소송법 제 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 영이 명의 인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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