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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고정26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0. 16:22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72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C팀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피해자 D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E 조사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사관을 비롯하여 경찰관들 및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D)은 F의 내연녀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발언 장소는 충북음성경찰서 C팀 사무실이었던 점, 당시 위 사무실에는 경찰관이 아닌 자로는 피고인과 D 및 다른 사건의 민원인 G 3명이 있었고, 경찰관으로는 피고인과 D 사건의 담당조사관인 E을 포함하여 3명가량이 있었던 점, 그런데 G은 피고인 및 D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전혀 다른 사건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던 자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고소사건에 신경을 쓰느라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담당조사관을 비롯한 경찰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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